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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면안전관리법 ›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

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3(등록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(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

[본조신설 2018.12.24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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