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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›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(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)

①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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