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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›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6조(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)

① 시ㆍ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석면안전 관리계획

2.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

3.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증명자료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, 2025.12.30>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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