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(소규모 건축물)
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"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해체ㆍ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(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›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
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"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해체ㆍ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(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