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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1장 총칙 › 제4절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29조(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)

안전감독계원은 광산내를 순시하여 광산의 시설, 광업의 실시방법,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한다. 다만,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6>

[제목개정 2017.1.6]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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