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(사업개시기간)듣기 법 제1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6개월을 말한다.[전문개정 2009.4.30] 시행 2026.9.29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