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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)

①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

3.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4. 교육과정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

5.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

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림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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