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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탄산업법 시행규칙

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(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)

법 제6조제3항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다만, 「대한석탄공사법」에 따른 대한석탄공사(이하 "대한석탄공사"라 한다)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다. <개정 1989.8.21, 1993.7.24, 1999.9.9, 2006.6.28, 2008.3.3, 2008.6.20, 2008.9.30, 2013.3.23, 2014.12.29, 2022.7.11, 2025.10.1>

1. 「한국광해광업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

2. 대한석탄공사

3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

4. 삭제<2022.7.11>

[제목개정 2014.12.29]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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