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› 제2장 임용 › 제2절 신규채용 › 제1관 공개경쟁채용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조(채용후보자의 전직)

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의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, 제29조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3.4.14>

시행 2026.5.22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