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› 제2장 임용 › 제3절 전직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9조(전직시험의 면제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. <개정 2007.12.5, 2013.11.25, 2015.12.29>

1. 전에 재직한 직렬(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,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)로 전직시킬 때. 다만,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2. 삭제<2013.11.25>

3.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

4. 제83조에 따른 별표 12의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

5.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「공무원임용령」 별표 1 중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전직하는 경우

시행 2026.5.22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