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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› 제2장 임용 › 제6절 보직관리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2조(재직공무원의 전보)

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,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29>

시행 2026.5.22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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