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› 제2장 임용 › 제1절 통칙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8조(임용시기)

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,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8.7.20>

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.7.20>

③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7.20, 2023.4.14>

시행 2026.5.22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