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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› 제3장 경력평정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3조(경력평정의 대상 등)

①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1.25>

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따라 실시한다. 다만, 인사기록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1.25>

[전문개정 2011.11.28]

시행 2025.2.2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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