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(수수료 납부)
「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11조제3항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4>
시행 2024.1.26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「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11조제3항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4>
시행 2024.1.26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