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(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)
「선박관리산업발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2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7.8.9>
1. 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
2.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(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)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