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(선박 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등)
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ㆍ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[전문개정 2012.2.10]
시행 2021.3.16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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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ㆍ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[전문개정 2012.2.10]
시행 2021.3.16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