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2조(절차 확장의 결정)
① 책임제한절차를 확장하는 결정에는 책임제한절차가 그 확장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.
② 제1항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3장(제20조 중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09.12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책임제한절차의 확장
① 책임제한절차를 확장하는 결정에는 책임제한절차가 그 확장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.
② 제1항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3장(제20조 중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09.12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