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
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(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)

① 사정의 재판에 불복하는 자(관리인은 제외한다)는 결정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 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인 경우에는 이의를 진술한 자를 피고로 하고, 이의를 진술한 자인 경우에는 이의 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소는 책임제한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.

④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(倂合)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는 「민사소송법」 제67조를 준용한다.

⑤ 제1항의 소에 관한 판결을 할 때에는 소가 부적법(不適法)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09.12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