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8조(비용 부담의 원칙)
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관리인의 보수(이하 "비용등"이라 한다)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09.12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› 제10장 비용
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관리인의 보수(이하 "비용등"이라 한다)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09.12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