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1조(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,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)듣기 법 제2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. 시행 2026.7.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