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6조(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)
①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(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포함한다)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5의 기준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별표 1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. <개정 2013.5.15>
시행 2026.7.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