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(형식승인증서의 발급)
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14, 2015.1.8, 2018.5.1>
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명칭, 제작사, 형식,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 형식승인을 한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3.14, 2015.1.8, 2018.5.1>
시행 2026.7.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