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(지정교육기관의 지정)
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(변경지정)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14, 2012.10.31, 2013.3.24>
시행 2026.9.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(변경지정)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14, 2012.10.31, 2013.3.24>
시행 2026.9.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