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5조의2(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.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6.5.16]
시행 2026.9.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