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0조(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)
제16조의 규정은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선체부가부"는 "부가물"로 본다.
시행 2021.6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› 제1절 국제총톤수
제16조의 규정은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선체부가부"는 "부가물"로 본다.
시행 2021.6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