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투자회사법 제22조(이사회의 소집)듣기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각각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07.12.27] 시행 2026.9.10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