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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박투자회사법 › 제5장 결산

선박투자회사법 제42조(결산서류의 비치 등)

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

2.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

3. 정관

4. 주주총회 의사록

5. 주주 명부

6. 이사회 의사록

② 선박투자회사는 업무를 위탁한 선박운용회사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선박운용회사의 영업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④ 선박투자회사는 그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주주와 채권자가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7]

시행 2026.9.10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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