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투자회사법 제50조(해산보고)
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[전문개정 2007.12.27]
시행 2026.9.10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선박투자회사법 › 제7장 합병ㆍ해산 및 청산
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[전문개정 2007.12.27]
시행 2026.9.10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