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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› 제4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 등
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제17조의3(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7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.

1.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계획

2.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시험 절차ㆍ방법 및 인력

3. 시험결과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인증(이하 "품질관리체제인증"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3.24]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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