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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› 제7장 보칙
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제38조(수수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. <개정 2014.3.24, 2017.3.21, 2025.12.30>

1.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을 신청하는 자

1의2.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하는 자

1의3.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

2.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

3.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

4.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

5.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

6.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

7.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

②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명령등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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