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(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)듣기 법 제6조제1호 본문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13.3.24, 2019.7.1> 시행 2026.7.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