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9조의2(준조합원)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하면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.1. 선주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(海事) 관련 단체[전문개정 2010.4.5] 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