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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보상금의 지급신청)

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(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보상금(이하 "보상금"이라 한다)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(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9.29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. <개정 2016.2.12>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④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9.29>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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