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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
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(가석방)

① 수용시설의 장은 제22조제2항제6호의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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