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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(치료명령 청구의 방식)

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 다만,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로 할 수 있다.

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(倂合審理)를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치료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

2. 사건번호

3. 피고인 성명

4. 죄명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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