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(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)
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②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
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②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