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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

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(세계유산지구의 지정)

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2.13>

②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.

1. 세계유산 구역: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

2. 세계유산 완충구역: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

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24.2.13>

④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세계유산지구를 해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13>

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한 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8.8, 2024.2.13, 2026.4.28>

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르고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13>
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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