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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

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(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)

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에 대하여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13>

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13>

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8.8, 2024.2.13, 2026.4.28>

④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.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. <개정 2024.2.13>

⑤ 시행계획은 세계유산 등재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.

⑥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

2.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

3.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

4.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활성화 방안

5.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공동체 활동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

6. 해당 세계유산 관련 교육 및 홍보 활성화

7. 해당 세계유산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

8.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

9. 그 밖에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주민 지원

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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