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(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)
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4.2.13>
1.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
2.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
3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
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