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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세무사법 › 제4장의2 세무법인

세무사법 제16조의9(명칭)

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시행 2025.12.23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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