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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세무사법 › 제6장 한국세무사회

세무사법 제19조(회원의 제명)

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.1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09.1.30]

시행 2025.12.23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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