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법 제19조의7(업무범위)
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
[본조신설 2011.6.30]
시행 2025.12.23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세무사법 ›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
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
[본조신설 2011.6.30]
시행 2025.12.23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