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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세무사법 시행령 › 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

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11(등록사항 변경의 신고)

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제30조의10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2.21, 2025.12.30>

[본조신설 2011.6.30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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