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

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(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)

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응급조치명령서를 발급하고, 응급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응급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, 그 밖의 소유물(이하 이 조에서 "토지등"이라 한다)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.

③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토지등의 관계인에게 통지하려는 경우에 통지할 대상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ㆍ제거 사실을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,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시행 2020.12.10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