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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
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)

「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소교량, 세천, 취입보,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소교량(小橋梁), 세천(細川), 취입보(取入洑), 낙차공(落差工), 농로(農路) 및 마을 진입로(進入路)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7.7.26>

1.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

2. 통행량 등 주변 환경

3.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시행 2020.12.10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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