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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(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)

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상속의 경우

가. 허가증

나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
2. 양수의 경우

가. 허가증

나.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

다.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)

3. 합병한 경우

가. 허가증

나.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
4. 그 밖의 경우: 해당 사유별로 소금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
시행 2026.7.27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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