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5조(권한의 위임)

산림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7.9.5, 2019.7.16>

1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

2. 법 제8조의2에 따른 방제비용의 지원에 관한 권한

3.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확인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

4.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

5.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방제작업 공고에 관한 권한

6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,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ㆍ검사,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(試料)의 무상 수거에 관한 권한

7.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운송정지 명령,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위반 여부 확인에 관한 권한

8.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

9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(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

[전문개정 2012.12.20]

시행 2024.7.3 · 대통령령 · 산림청 소관

원문 ↗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