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(양도소득세의 분납)
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, Article 175 (Payment of Capital Gains Tax in Installments)
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The amount of tax that may be paid in installments under Article 112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:
1.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1. Where the tax payable is 20 million won or less: the amount exceeding 10 million won;
2.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
2. Where the tax payable exceeds 20 million won: an amount not exceeding 50/100 of the tax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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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10.1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