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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소득세법 시행령 ›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›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

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(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)

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, Article 74 (Inclusion of Value-Added Tax Input Tax Amounts in Necessary Expenses)

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1998.4.1, 2005.2.19, 2008.2.29, 2010.2.18, 2013.2.15, 2013.6.28, 2025.12.3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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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(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
1. Input인풋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(1) 5 of어v브 theð더 Value-Addedv밸류-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(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thatð댓 are아 capital캐퍼틀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(2));

1의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

1-2. Input인풋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(1) 6 of어v브 theð더 Value-Addedv밸류-애디드 Tax택스 Act;액트

2.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

2. Other어ð더 input인풋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confirmed컨f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,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.f퍼낸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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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10.1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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