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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소방공무원 임용령 › 제5장 채용시험

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(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)

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. 다만,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제1차시험: 공직적격성평가

2. 제2차시험: 선택형 필기시험. 다만,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.

3. 제3차시험: 체력시험

4. 제4차시험: 면접시험. 다만,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공고 및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, 제36조제1항,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25.12.30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소방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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